코로나 생활지원비 예전처럼 받을수 있을까
오미크론으로 더욱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 확진시 자가격리 하는 분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요. 지난 2월 14일 개편되면서 추가된 부분이 있어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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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생활지원비란?
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겍 되었는데요. 이때 입원,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의 경우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고, 입원,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
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
코로나19로 입원,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게 됩니다. 단, 연차 유급휴가에 경우는 따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.
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금액을 지원해주고 1일 최대 73000원까지 지원합니다.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직접 신청을 하면되고 신청 기간은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.
이때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, 입원, 격리 통지서,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, 재직증명서,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.
또한 이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았던 입원, 격리자이거나 해외입국 격리자,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위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,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 일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. 즉, 최대 14일까지 산정해서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
14일 기준으로 지원액을 살펴보면 1인 488,800원, 2인 826,000원, 3인 1,055,000원, 4인 1,304,900원, 5인 1,541,600원,, 6인 1,773,700원을 지급하고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는 1인 증가시마다 232,000원씩 추가 지급을 해줍니다.
만약 14일 격리가 아닌 분들은 위의 금액을 14로 나눈 뒤 격리 일수만큼 곱해서 계산하시면됩니다.
신청은 각자 관할 읍,면,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격리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유효합니다.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신청서, 신청인 명의 통장 등이 필요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등 과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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